고액기탁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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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당은 고액기탁금 제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고액기탁금제도는 세계 유일한 악법이다
고액기탁금제도는 세계 유일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당장 폐지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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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기준로 보았을 때, 현재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기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16개 국가이고, 기탁금제도가 없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칠레,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등 20개 국가이다. 그 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등에 기탁금이 존재한다. 각국의 선거제도와 소득수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탁금 액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인 국가는 일본과 싱가포르 정도이다/ 일본의 기탁금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p.40] |
기탁금제도는 위헌이 아니다?/판례 |
헌법재판소 2003. 8. 21. 선고 2001헌마687,691(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헌집15-2, 214] |
경실련/[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2)고액기탁금제도는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고액기탁금제도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제정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집 몇채를 살수 있을 정도로 고액을 기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낸 경우에만 피선거권, 즉 출마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당정치의 고착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고액기탁금제도는 부자들이 중심이 된 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고액기탁금제도는 고액의 기탁금을 낼수 있는 자산가들이 선거에 나갈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사회적 의식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것과 같이 부자들의 정당은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눈높이로 법들이 만들어지고 부자를 위한 법들이 고착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국민이라는 모집단과 다른 국회의원 표본집단들이 만들어졌고, 잘못 표집된 된 부자 표본집단들은 전혀 국민모집단을 대표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볼때 현하의 고액기탁금 제도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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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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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액기탁금제도는 부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정치가 되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가구(4인기준) 중위소득은 5729만원이었다. 반면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34억원이었다.
통계청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12.7.(목) 발표하였다. – (총괄) 2023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원, 부채는 9,186만원으로 순자산은 4억 3,540만원이며, 2022년 평균 소득은 6,76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으로 나타남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표. 우리나라 국민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451만9202원 | 461만3536원 | 474만9174원 | 487만6290원 | 512만180원 |
우리나라는 직접 모든 국민이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으며, 대신 대표를 선출하여 법을 만들도록 하는 대의 정치 체제입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부자들이 중심이라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대변할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고액기탁금을 내는자만 출마할수 있도록 한 비열한 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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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 3년간 평균 7.3억 증가…박정 192억 늘어 1위, 부동산 과다보유·임대업 의원도 60명21대 국회의원 재산이 3년간 평균 7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업을 하는 의원도 60명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총재산은 2020년∼2023년 동안 평균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구 평균 자산 증가폭(1억)보다 7.3배나 많은 수치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은 14억8000만원 늘어 평균치를 훌쩍 웃돌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산도 6억4000만원 증가했다. |
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1천347억…전봉민·박덕흠·박정 500억대 |
5)고액기탁금제도는 새로운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정당, 청빈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는다.
고액기탁금제도는 돈으로 정치진입장벽을 만듦으로써 청렴한 정치인의 정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게 됩니다. 젊고 참신한 새로운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패거리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와 혁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70년 양당독재는 고액기탁금 악법으로 인하여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위해서라도 고액기탁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기탁금 악법의 폐지를 막고 유지하려는 세력은 현 거대양당인 것을 국민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고액기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액기탁금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당은 전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액기탁금이 기존 양대정당과 기득권층의 유지를 굳건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5)고액기탁금제도가 폐지되면 후보난립으로 선거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고액기탁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선거는 혼란을 줄이게 됩니다. 고액기탁금 제도는 돈 놓고 돈 먹는 노름판 정치를 조장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외면한채 양당의 후보로 선출되는데에 혈안이 되어 진정한 정치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악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악법은 당장 폐지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국들은 고액기탁금이라는 노름판 판돈이 없이도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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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희훈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기탁금제도의 위헌성/음선필 |
[현행법상 입후보 기탁금의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 등 사전예납 효과는 인정되므로 이러한 취지의 기탁금은 필요한 만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결방식을 취하는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체계상, ‘진실성보증금’ 내지 ‘난립제재금’으로서 기탁금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다. 기탁금에게 입후보 억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작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기탁금은 선거에 참여하는 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내지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정치적 변화의 통로를 막는 셈이다. 따라서 진실성보증금 또는 제재금으로서의 기탁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을 낮추고 이와 병행하여 선거권자 추천(서명) 요건을 활용하면 된다.국회의원선거 입후보 기탁금제도의 위헌성/음선필]